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8.15.(902),2006]
판시사항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42조 나. 제392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