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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 8. 4.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4에 있는 가양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등촌동 628에 있는 강변샤르망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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