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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08: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8 임광 그대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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