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8-29에 있는 농가축산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건국우유 앞 도로까지 400미터 정도 E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