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8-29에 있는 농가축산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건국우유 앞 도로까지 400미터 정도 E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