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968번지에 있는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