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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8-2에 있는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본동 25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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