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3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5: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사거리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역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