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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759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500 (2010.04.0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7192 (2009.07.07)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상고인

임☆☆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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