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1046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059,343원 및 그 중 219,484,101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소외 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소외 기금은 2015. 11. 1. 219,552,161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29740호). 위 판결은 2007. 10. 12. 확정되었다.

다. 소외 기금은 2015. 9. 23.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양도받은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