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경부터 2014. 1. 12. 경까지 피해 자인 창원시 C 구청의 세 무과에 근무하면서 공매차량 매각대금 계좌인 경남은 행 D 계좌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대금 계좌인 경남은 행 E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계좌들에 들어온 공매차량 매각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대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위 공매차량 매각대금 계좌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카드, 사금융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공매차량 매각대금 계좌에서 24회에 걸쳐 합계 19,373,890원을 인출하거나 타인 계좌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2. 10. 22. 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대금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9,029,430원을 인출하거나 타인 계좌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횡령 방법 확인 및 입증자료 제출, 횡령 금 입금계좌 등 거래 내역 제출, 참고인 G, H 각 전화통화,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 협조 의뢰 및 수사 협조회 신
1. 고발장, 2013년 공금 유용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