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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6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짧게는 2일, 길게는 151일 후에 다시 공매차량 매각대금 계좌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대금 계좌에 입금하여 모두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준수하여야 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매차량 매각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타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35회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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