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 경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 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를 위한 공탁금을 빌리기 위하여 영치 품 반환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 E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전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가 출소할 때까지 위 현금카드를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경 경기 연천군 어느 곳에 설치된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현금카드를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648만 1,200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9,648만 1,2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피해자로 부터 잔고 정리를 부탁 받으면서 영치 품 반환절차를 통해 피해자 명의 신용 협동조합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피해자가 출소할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경기 연천군 어느 곳에 설치된 신용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체크카드를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