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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24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통장을 관리하고 금전 입금ㆍ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이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회사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 후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회사 자금 합계 94,366,267원을 총 24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94,366,26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3,5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더라도 아직 6,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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