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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피해 자인 창원시 C 구청 세 무과에서 부동산 공매매각 배분 잔여 금 등이 입금되는 C 구청장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계좌에 들어온 폐차대금, 부동산 공매매각 배분 잔여 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위 경남은 행 계좌에서 753,74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E) 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카드대금 변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614,3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청렴 성과 준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반하여 공적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파면 된 점 등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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