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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4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세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e근두운 아이 고고 잭 6.6ah, 정격출력 25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킥보드 제품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과 관계, 음주수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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