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4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세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e근두운 아이 고고 잭 6.6ah, 정격출력 25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킥보드 제품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과 관계, 음주수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