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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9. 2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정격출력 474Wh)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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