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라임 전동킥보드(정격출력 25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피의자운전 전동킥보드 촬영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고 해석하더라도(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결정 참조),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한 계도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엄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