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 남원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SPEEDWAY mini Ⅳ, 출력 0.5k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킥보드 관련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