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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③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 남원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SPEEDWAY mini Ⅳ, 출력 0.5k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킥보드 관련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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