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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04. 0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은 일반차량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고 이러한 전동킥보드 운전은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ㆍ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차량에 비하여 적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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