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04. 0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은 일반차량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고 이러한 전동킥보드 운전은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ㆍ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차량에 비하여 적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