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9120 판결
(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2017.10.12)

제목

(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요지

(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두69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1456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