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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496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2. 17:00경 포천시 B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근처 건설현장에서 도색작업을 진행하던 중 페인트 분진가루가 원고 차량에 묻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0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에 페인트 분진가루가 묻지 아니하도록 방지조치를 취하거나 원고 차량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원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제3자인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으로 원고 차량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소유자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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