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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단56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18: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 카드에 160만 원이 있었는데 140만 원이 없어졌으니 확인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던 중 E 경위가 ‘카드 사용처에 가서 확인하라’고 한 다음 F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이를 E 경위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왼쪽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1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타고 운행하려던 순찰차의 후사경 등을 손괴하여 사실상 공무집행도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10. 26.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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