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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2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08:4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1세)로부터 일어나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 이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뒷문짝 손잡이를 발로 차 손잡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손잡이 교환으로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자동자 정검정비 명세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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