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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12 2019고단333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8:48경 안동시 서동문로 172 소재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중앙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1cm, 길이 134cm)을 들고 경찰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철근을 이용하여 지구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는바, 범행의 수법 및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중한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괴한 유리창 수리비를 부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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