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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8. 03:1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C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짜증난다. 멍청한 새끼야, 씹할놈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16,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용차량 손상부위사진 등), 수사보고(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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