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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2019.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9행의 ‘을 제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을 ‘을 제2, 4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100,697,742원은 원고의 착오로 송금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또한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음에도 피고 은행이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 송금된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이 2018. 1. 19.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 송금된 제1심 공동피고의 위 예금채권과 상계를 하기 전에 제1심 공동피고가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법원은 착오 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원세무서장은 제1심 공동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513,530원을 체납하자 2017. 5. 8. ‘제1심 공동피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상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5. 10.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 및 채권 추심 요청서를 피고 은행에 송달하였다.

②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그 예금이 송금의뢰인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경우 은행은 위 제3자와 사이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합하는 채권자의 지위가 전면에 부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자가 수원세무서장 한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 금액 또한 14,513,530원 정도로 원고가 착오 송금한 100,697,742원의 14.4%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피고 은행이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공동피고가 피고 은행의 상계 전에 착오 송금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가 무자력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지 못할 사정에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주1) 원고의 항소취지에 맞게 일부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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