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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7 2012나1186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사항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C이 피고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된 것은 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사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및 제2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C이 발행한 사채를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행위를 신뢰하고 행동한 원고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꾀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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