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김명섭)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변론종결
2010.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채권양도
○ 원고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주로서 그 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은 위 신탁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2671 )를 제기하고 위 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06. 4. 27.경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6. 4. 27.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위 4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위 건물 신축에 관한 사업권을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2007. 2. 16.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내지 공탁금반환채권도 아천세양건설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소외인이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2008. 3.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채권
○ 피고는 1999. 12. 24. 아천세양건설에 80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3.부터 12년간 매년 12. 24.에 위 대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 받되, 아천세양건설이 부도처분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기한전이라도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아천세양건설은 2008. 12. 2. 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의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등
○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은 2009. 3.경 2007. 2. 16. 체결한 위 공탁금반환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2009. 3. 12.경 피고에게 위 합의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09. 4. 27.경 피고의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 283,510,140원으로써 위 공탁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09. 5. 11. 공탁금 424,328,767원을 출급한 후, 앞서 상계의사를 표시한 283,510,140원을 제한 나머지 140,818,62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채권양도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52조 제1항 에 따라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된 후 즉,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은 2009. 3.경 공탁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9. 3. 12.경 피고에게 위 합의해제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악의의 채무자가 되었는바, 그 후에는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채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9. 4. 27.경 원고에게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3,510,1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우선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채권양도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는 민법 제452조 제1항 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다시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451조 제2항 에 의하여, 채무자는 선악 여부를 불문하고 해제 전 채권양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이 채권양도를 합의해제한 후에도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452조 제1항 과 제451조 제2항 에 관하여
민법 제452조 제1항 은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즉, 채권양도의 실체가 없더라도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양도통지를 신뢰한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채권양도의 합의해제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으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새로 채권양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채권양도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더라도 양도된 채권과 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행위 그 자체에 흠결이 있는 무효, 취소와는 달리 채권양도의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나 통모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었다면 합의해제 이후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채권양도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452조 제1항 이 아니라 민법 제451조 제2항 이 적용된다.
나. 상계의 효력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소외인이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2008. 3. 27.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공탁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283,510,140원의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8. 12. 2. 도래함으로써 아천세양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반환채권과 피고의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08. 12. 2.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고, 그 후인 2009. 3.경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은 위 공탁금반환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도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9. 4. 27.경 원고에게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08. 12. 2.로 소급하여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 283,510,14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