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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6. 6. 13. 선고 85나3170 제2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2),309]
판시사항

크레디트카드 거래상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한 약관의 합리적 해석

판결요지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당시 그 거래기간 및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고 카드상 카드의 유효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카드발급회사가 카드갱신발급시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3,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카드발급신청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백화점을 경영하는 원고회사는 1981.11.20. 원심피고와 사이에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물품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985.2.13.까지 계속하여 원심피고와 물품신용거래를 하여 왔는바, 위 거래약정에 있어서 원심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구입하는 물품대금은 그 다음달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지급기일을 연체할 경우에는 그 연체이율을 연 2할 4푼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85.2.13. 현재 원심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모두 금 743,000원에 이르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원고회사와 원심피고간의 물품신용거래약정시 원심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보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심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금 743,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1985.3.29.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증계약의 기한은 2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는 위 보증기간만료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믿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피고 및 피고간의 이 사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당시 그 거래기간 및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다만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보증계약 이후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계약에 2년의 기한이 있었고,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항변은 일응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1)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이른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기간이나 액수등 그 한도를 정할 수 없이 무제한으로 책임의 범위가 커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큰 점 (2) 비록 보증인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보증책임이 상당한 정도로 현실화하기 이전에 보증인 스스로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인 점 및 (3)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지 아니한 일반 다수의 거래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통용될 일반거래약관을 작성하는 측으로서는, 만일 그 약관작성자가 그 계약상의 요소에 관하여 스스로 불명료성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계약해석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의 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치우치는 결과로는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있어 비록 그 보증기간의 정함은 물론이고 그 본계약상의 거래기간에 관하여서 조차 당사자간에 어떠한 약정이 없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약정에 따르는 제반 주변정황으로부터 그 기간의 정함에 관한 요소를 발견해 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약정상의 기간을 확정지우는 것이 당사자간에 위 약정에 이르게 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에 관하여 그 기간의 정함에 관계되는 요소를 살펴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회사가 회원인 원심피고에게 발급한 크레디트카드상에 카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회사는 위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원심피고에게 이를 재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에 있어서의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상의 유효기간인 2년이 만료됨으로써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원고측에서 그 이후에도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와 같은 카드갱신발급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보증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원고측의 이익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위 크레디트카드의 갱신발급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증기간종료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복(재판장) 박삼봉 한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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