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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55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2009. 4. 1.자 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2002. 6.경부터 C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화훼 등 원예작물 공급자인 피고와 사이에 화훼공급 거래를 해오던 중, 2009. 4. 1. 피고와 사이에 화훼 등 거래를 위한 거래약정(이하 '2009. 4. 1.자 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거래인 지정)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거래인(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 지정하며 원고는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외상거래기간) 농산물 외상거래 기간은 농산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외상거래한도) ① 피고는 원고의 농산물 인수대금 납부를 위하여 외상거래 한도를 책정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상거래한도는 금 오천만 원정(\50,000,000) 다만, 이 외상거래 한도액은 거래실적 부진, 신용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피고가 감액 결정할 수 있다. ③ 농산물 성출하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거래한도를 일시 초과한 경우에는 피고가 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경매참가자의 거래) ① 원고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② 보조경매참가자의 이 거래약정과 관련된 행위는 원고에게 귀속한다. 2) 한편 원고는 2009. 4. 1.자 거래약정을 체결한 당일 피고에게 C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C의 대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대리인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14. 4. 1.자 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외상거래를 하던 중,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공판장거래인 거래약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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