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공2006.8.15.(256),1395]
판시사항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기존 연대보증인이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주채무자의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기존 연대보증인이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당시 보험가입금액이나 보험기간 등이 공란인 상태였지만, 이미 이행보증보험의 대상인 이 사건 융자의 금액, 기간 등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전체적인 윤곽도 잡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융자금액 및 융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을 정하면 그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실제 위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소외 1로 교체하여 달라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외 1과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피고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책임의 면제 또는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