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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4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거래약정 원고는 2013. 8. 12.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관련 회사가 원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각종 보증 및 융자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ㆍ융자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5조(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B)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어음 및 각종 업무거래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어도 관련 회사가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관련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관련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의하여 관련 회사를 위하여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부대채무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변제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융자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등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관련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채권을, 편의상 보증에 관한 채권은 ‘구상금 채권’으로, 융자에 관한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각 칭한다), B(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련 회사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 및 융자금 채무를 관련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거래약정 중 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금 채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 통지나 최고 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사전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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