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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4 2018가단16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8. 30.자 거래약정에 기한 장려금 반환채무는 30,050,456원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1층에서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30. 피고 측은 원고에게 빙과류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원고는 위 빙과류 제품을 2017. 9. 1.부터 2억 원의 매출목표 달성시까지 판매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려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거래조건)

2. 피고는 원고에게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41.25%에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공급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한도의 말일자 결제를 인정하며 말일자 결제시 현금으로 한다.

제4조(장려금 등의 변상)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약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에 원고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지속 불가능할 때 장려금 중 매출목표액 대비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한다.

이 사건 거래약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장려금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장려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빙과류 제품의 공급 및 판매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 후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대금 결제 지체 등을 이유로 거래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10. 29.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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