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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03 2014고단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원룸 302호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을 지나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자용 속옷 9점, 시가 8만원 상당의 수영복 1벌 등이 담긴 종이가방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02:2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원룸 305호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석을 현관문 시정장치에 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의 가방 3개, 시가 불상의 신발 3개,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여자용 속옷 약 115점 등이 담긴 종이가방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9. 01:35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불상의 바지, 치마 등 의류 116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5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3. 23:4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타워 302호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HP넷북 1대, 시가 350만원 상당의 가방 7개, 시가 16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0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DKNY 시계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반지 4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귀걸이 10쌍,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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