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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7.경까지 경기 하남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C 물류창고 총책임자였다.

피고인은 위 C를 퇴사한 후 ‘D’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위 가구점에서 C의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가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15:00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콤푸레샤,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폰지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화성시 F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열려져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책상용 콘솔 2개, 시가 160만원 상당의 쇼파골조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인 협탁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인 러브테이블 의자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인 쿠션 6개, 시가 150만원 상당인 쇼파 1개, 시가 140만원 상당인 테이블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인 식탁 2개, 시가 45만원 상당인 협탁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인 거울 2개, 시가 160만원 상당인 침대 1개, 시가 160만원 상당인 쇼파골조 1개, 시가 160만원 상당인 2단 서랍장 2개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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