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4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부터 2015. 11. 11.까지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에 위치한 ‘ 서울 복합 물류센터’ B 동 내에서 주식회사 한진 택배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택배 상 ㆍ 하차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고 가의 택배 물건을 빼돌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20:00 ~21 :00 경 사이 택배 상 ㆍ 하차 분류 작업 중 관리자의 작업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분류 작업대 위에 놓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16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빼돌려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20:00 ~21 :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매입 일지 캡 쳐 자료, 화물 추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