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4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부터 2015. 11. 11.까지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에 위치한 ‘ 서울 복합 물류센터’ B 동 내에서 주식회사 한진 택배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택배 상 ㆍ 하차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고 가의 택배 물건을 빼돌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20:00 ~21 :00 경 사이 택배 상 ㆍ 하차 분류 작업 중 관리자의 작업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분류 작업대 위에 놓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16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빼돌려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20:00 ~21 :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매입 일지 캡 쳐 자료, 화물 추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