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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7: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02:00 ~ 12:00 경까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레 노바 노트북 1개,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시가 미상의 SEAGATE 외장 하드 1개, 우리은행 통장 2개, 법인도 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TUMI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 모두가 반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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