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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185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8.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화성시 D 소재 E 철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5. 23.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신반월새마을금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2,850만 원을 위 철거사업권을 취득해 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H에게 그 무렵 송금하였으나, H는 위 철거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사업은 무산되었고, 그에 따라 위 2,850만 원을 같은 해

7. 30.경 다시 위 F 명의의 신반월새마을금고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다른 사업 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철거 사업권 취득을 위한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철거사업권 취득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동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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