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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2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207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인력파견업체인 위 회사와 인력도급(아웃소싱)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인력공급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거래하던 업체와 신규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1.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인 2012. 1. 16.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실은 F 등 4개 업체를 신규 유치하여 인력관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등 4개 업체들에 정상적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그에 따른 운영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급여 및 유류비, 광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240,61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 1,300만 원을 변제하고 30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 2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안산인데 수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2. 6.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인건비청구서, 급여 청구내역서, 급여대장 및 급여 송금 확인증, 유류비 사용내역 자료, 개인경비 사용 청구 내역 및 지급 확인증, F 관련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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