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김제에 논 약 1,500평이 매물로 나왔다. 1평에 4만 원 이상씩 가는 땅인데 38,000원에 나왔으니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사자.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될 것이다. 매매대금이 5,700만 원이니 매매대금 5,700만 원의 반절인 2,85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일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평당 3만 원으로 합계 4,5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는 그 반인 2,250만 원만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22.에 500만 원을, 2005. 12. 8.에 2,000만 원을, 2005. 12. 26.에 3,465,000원을 자신의 농협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8,46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대금보다 5,965,000원을 더 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대금보다 600만 원을 더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로도 송금액수와 편취액수는 판시와 같이 계산됨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없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증언

1. 수사보고(G 법무사 사무소 영수증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및 그 내용 전화통화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접적인 매매대금 외에도 중개비용, 등기비용, 토지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을 5,7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돈을 매도인 등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