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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3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0』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약 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의 빚을 변제하여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2. 12.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장목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매달 3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81』 피고인은 2010. 6.~7.경 개인채무가 1,500만 원이 있었고 농협 마이너스 대출로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H식당’에서도 특별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그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노래방 운영경비가 아닌 개인 일수채무 변제금, 계돈, 식당 월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경 거제시 J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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