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세종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며 피해자 B을 보증인으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영도 남항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아서 매달 이자로 많은 돈이 나간다. 2,850만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갚고, 그 후 이율이 낮은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려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