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처의 지인이 의류사업을 시작하여 사무실을 차렸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였으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송금내역 캡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처의 지인이 의류사업을 시작하여 사무실을 차렸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의 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운영경비를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