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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5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에 발을 밟힐 뻔했다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C과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주먹을 치켜드는 등 위협하고, E이 C의 음주측정 이후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주자 E을 발로 차려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하다가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우발적 범행,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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