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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1: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싸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뭐가 문제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E의 안면부를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27세)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허벅지 및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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