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3:40 경 제주시 동광로 인근 술집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 건들지 마,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너 맞고 싶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때릴 듯이 치켜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하고 주먹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단함이 마땅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근 약 11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