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0 2015고정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층에 있는 C학원의 학원생으로, 2015. 1. 15. 18:40경 B빌딩 1층 화재사건으로 건물에 올라가지 못하고 주변에 서 있었다.

소방관들에 의해 위 화재가 진압이 되었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가 건물에서 빠지지 않아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그 건물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층 C학원에 있던 휴대폰을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통제선을 뚫고 C학원 안으로 올라갔다.

이에 피고인은 뒤따라 올라온 E을 발견하고,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빌딩 밖으로 나와 E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내가 죄송하다고 했잖아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