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5. 22:36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D사거리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레이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을 약 2~3회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약 1,013,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22:37 위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위해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5. 22:38 위 C파출소 주차장에서 E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C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위 G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위 G을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술조서(제2회) 내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