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8가단108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08. 12. 8. 작성한 증서 2008년 제106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08. 12. 8. 작성한 증서 2008년 제1061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