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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8가단108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08. 12. 8. 작성한 증서 2008년 제106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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