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332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9. 7. 4. 작성한 2019년 증서 제57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9. 7. 4. 작성한 2019년 증서 제579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